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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상담 번호
    02)735-7544
    (주말ㆍ공휴일 1366)
  • 상담시간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여성가족부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 신고센터

신고 센터 운영 안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종사자)이 직장(기관)내에서 성희롱ㆍ성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 인터넷을 통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된 사건은 사건분류회의를 거쳐 조치 방향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고인은 온라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별 신고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