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성폭력근절 종합지원센터터
한국여성인권진흥원성희롱·성폭력근절 종합지원센터 메뉴

신청 방법

신청 방법성희롱 방지 조직문화 진단 신청

성희롱 방지 조직문화 진단 단계별 지원 체계도


* 성희롱 방지 조직문화 진단 대상기관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적용기관)

  • 성희롱 방지 조직문화 진단 신청 (기관)
  • 기관 선정
  • 사전 진단

    - 자료 검토
    - 온라인 설문조사
    - 사전질의서 작성

  • 성희롱 방지 조직문화 진단

    - 사전회의
    - 대상 기관 방문
    -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지원 전문가

  • 여성가족부 개선권고
    진단 결과 및 개선 권고(여성가족부➝각 기관)
  • 조치계획 제출
    조치 계획 제출(각 기관➝여성가족부)

기관 성희롱 방지 조직문화 진단 신청 절차

  • 신청

    - 성희롱 방지 조직문화
    진단 신청 서식을 작성
    하여 공문으로 제출

    * 공문 수신처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 접수 대기

    관리자
    공문 미확인 상태

  • 접수
    1. 접수 승인

      심의 대상 기관
      확인 및
      기관 코드 발급
      (회원가입시
      기관 인증용)

    2. 접수 불가

      진단 대상 기관
      해당하지 않음

    - 접수 승인 후 안내받은 기관코드로
    접속하여 로그인 → 기관 담당자
    회원가입 후 신청서 작성
  • 심의대기

    - 심의 전 기관 담당자 사전인터뷰
    - 진단 진행 절차 안내 및 사전 협조사항
    정보제공
    - 사전 인터뷰에서 심의 거부의사
    확인되는 경우 '미선정' 처리

  • 선정 심의
    1. 선정

      성희롱 방지 조직문화 진단 기관 선정

    2. 미선정

      - 선정심의 결과 미선정된 경우
      - 기관 담당자 사전 인터뷰 불가능한 경우

  • 선정 완료

    선정 안내 공문 발송 및 유선 안내
    * 각 기관 담당자는 홈페이지 로그인 후 조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