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방법
신청 방법
성희롱 방지 조직문화 진단 단계별 지원 체계도
* 성희롱 방지 조직문화 진단 대상기관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적용기관)
- 성희롱 방지 조직문화 진단 신청 (기관)
- 기관 선정
- 사전 진단
- 자료 검토
- 온라인 설문조사
- 사전질의서 작성
- 성희롱 방지 조직문화 진단
- 사전회의
- 대상 기관 방문
-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지원 전문가
- 여성가족부 개선권고
- 진단 결과 및 개선 권고(여성가족부➝각 기관)
- 조치계획 제출
- 조치 계획 제출(각 기관➝여성가족부)
기관 성희롱 방지 조직문화 진단 신청 절차
-
- 신청
- 성희롱 방지 조직문화
진단 신청 서식을 작성
하여 공문으로 제출
* 공문 수신처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
- 접수 대기
관리자
공문 미확인 상태
-
- 접수
-
-
접수 승인
심의 대상 기관
확인 및
기관 코드 발급
(회원가입시
기관 인증용) -
접수 불가
진단 대상 기관
해당하지 않음
- 접수 승인 후 안내받은 기관코드로
접속하여 로그인 → 기관 담당자
회원가입 후 신청서 작성 -
-
- 심의대기
- 심의 전 기관 담당자 사전인터뷰
- 진단 진행 절차 안내 및 사전 협조사항
정보제공
- 사전 인터뷰에서 심의 거부의사
확인되는 경우 '미선정' 처리
-
- 선정 심의
-
-
선정
성희롱 방지 조직문화 진단 기관 선정
-
미선정
- 선정심의 결과 미선정된 경우
- 기관 담당자 사전 인터뷰 불가능한 경우
-
- 선정 완료
선정 안내 공문 발송 및 유선 안내
* 각 기관 담당자는 홈페이지 로그인 후 조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