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방지 조직문화 진단 안내
성희롱 방지 조직문화 진단 안내
성희롱 방지 조직문화 진단 안내문
성희롱 방지 조직문화 진단이란?
공공기관 구성원 인식, 제도 운영 등 성희롱 방지 조직문화 전반을 진단하여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재발 방지와 사건 대응 역량 및 조직문화 개선 도모
성희롱 방지 조직문화진단 자문위원단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지원 전문가 /성희롱ㆍ성폭력근절종합지원센터 담당관 동행
성희롱 방지 조직문화 진단 절차
※아래 절차는 기관과의 협의를 통화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진행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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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방지 조직문화 진단 자문위원단 기관 방문하여 자문 제공」
- 조직문화 진단 : 온라인 사전 설문조사 지원 및 통계 분석 자료 제공
- 사건처리 과정(절차) 및 제도 보완 자문
- 2차 피해 방지 및 재발방지대책 등 자문
- 기관 참석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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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장(대면 인터뷰시)
성 고충 담당 부서 및 업무 관련 부서장, 실무자 등(5인 이내)
- 실시 횟수
- 1회 (3시간)
성희롱 방지 조직문화 진단 신청 대상 및 방법
- 신청 대상
- 국가 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각급 학교 등
-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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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성희롱 방지 조직문화진단 신청 시 담당자가 안내한 고유 코드로
접속하여 로그인② 기관 담당자 회원 가입 후 성희롱 방지 조직문화진단 신청서 작성
- 신청 시
유의사항 -
① 사전 설문조사 참여율이 지나치게 저조하거나 사전 자료 미비할 경우,
선정후에라도 조직문화 진단 어려울 수 있음※(설문조사)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설문 링크 제공 → 참여기관은 조직 구성원에
설문조사 참여 안내② 개선 권고를 받은 기관은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선 권고
내용에 따른 조치 계획을 수립하여 여성가족부에 제출하여야 함
선정 및 발표
▶ 성희롱 방지 조직문화 진단 사업 심의회의를 통해 선정 예정
(※ 신청 안내 공문 내 상세일정 표기)
▶ 결과 안내 : 개별 안내 및 기관 담당자 홈페이지 내 로그인 후 조회 가능
문의 02-735-7544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성희롱ㆍ성폭력 근절 종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