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성폭력근절 종합지원센터터
한국여성인권진흥원성희롱·성폭력근절 종합지원센터 메뉴

지원안내

지원안내센터 소개

센터 소개

센터 지원 업무

피해자 지원
- 전화 상담 (공공/민간)
-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처리 단계별 자문, 정보 제공
- 심리, 법률, 의료 등 서비스 연계
사건 대응 지원
- 성희롱 방지 조직문화 진단 (사건처리 절차 점검 및 제언)
업무 담당자 및
종사자 역량
강화
- 사건처리 절차에 대한 단계별 정보 제공
* 상담, 조사, 심의위원회, 징계(인사위원회 등)
- 전문지원기관 정보 제공

직장 내 성희롱이란?

ㆍ 일반적으로 성희롱이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性的)인 말이나 행동을 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ㆍ 관련 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 라목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남녀고용평등법」제2조 제2호
“직장내 성희롱”이란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양성평등기본법」제3조 제2호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1.「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2.「공직자윤리법 시행령」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관보에 고시한 공직유관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