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성폭력근절 종합지원센터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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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안내

지원안내피해자 지원 안내

피해자 지원 안내

피해자 지원

공공ㆍ민간 구분 없이 모든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가 상담할 수 있습니다.

ㆍ피해자 지원사업 주요 내용
① 피해자(조력인)의 개인정보 노출 없이 신고 전 익명 전화상담 진행
② 사건 신고 접수 방법 및 처리 절차 안내
③ 피해 내용에 따라 상담ㆍ의료ㆍ법률지원 등 기관 연계
④ 분야별 신고센터 등 맞춤형 정보 제공

고충처리상담부서 담당자 지원

고충처리 상담부서 담당자가 기관에서 발생한 성 고충 사건처리 과정 및 제도에 대해 상담할 수 있습니다.
① 사건처리 절차에 대한 단계별 정보 제공
* 상담, 조사, 심의위원회, 징계(인사위원회 등)
② 전문지원기관 정보 제공